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상태바
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2.05.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 납부 기간 이후 체납처분 중점 시행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558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주정차·검사 등)는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풍토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과태료 등을 빨리 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