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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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2.05.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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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시행...농업경영·체험영농계획서 등 강화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의 경작을 준비 중인 농지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의 경작을 준비 중인 농지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은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농지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게 대폭 개편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에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그 외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가 직업, 농지 소유 요건 등 증명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약정서와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인접 시군 외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을 희망하는 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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