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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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 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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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2,243건,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세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올해 1월과 3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등 집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는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 계좌에서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계좌 이체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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