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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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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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산수1지구, 북구 수곡지구 등 8곳
▲광주광역시는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세미나1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산수1지구 등 8곳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8곳은 ▲동구 산수1지구, 산수2지구 ▲북구 수곡지구, 효령지구, 태령지구 ▲광산구 지산1지구, 선동1지구, 선동2지구이며, 4311필지, 197만5937㎡ 규모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0억8904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은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촬영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총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 간 토지경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며,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비 220억원이 투입되며,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76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6월까지 40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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