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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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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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8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욕탕용이며,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 중에서 공공(금융)기관, 병원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고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개월에 걸쳐 17억여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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