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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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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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지난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6일 농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농업 분야에 3~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28명이다. 현재 17명이 입국하여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밟고 고용주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7월 중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약 40명 정도 참석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절 근로 참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계절근로자 가족이 협조해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다.

이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계절근로자의 가족들이 현재 모두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고 및 긴급상황 등 발생 시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농업 인력 도입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초청 방식 확대, 해외지자체와의 MOU 체결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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