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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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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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읍 등 5개읍면 20개마을 대상으로 희망지역 우선 선정 추진
▲순천시는 2023년 지정재조사사업 추진 예정지역에 사업안내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는 2023년 지정재조사사업 추진 예정지역에 사업안내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년 지정재조사사업 추진 예정지역에 사업안내 및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업대상지 각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현실경계로 정리하고, 실제 도로가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의 도로를 확보하며, 경계 저촉된 토지를 담장 등 점유한 경계로 협의 결정하는 등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등기까지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순천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승주읍 등 5개 읍면지역 2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과 사업지구 면적기준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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