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 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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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 4일 종료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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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진도군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등기 완료 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접수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군민들은 꼭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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