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정차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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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정차 홀짝제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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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정차 홀짝제 원활한 시행 위한 노상적치물 이동 계도
▲장성군이 주정차 홀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이 지난 28일 장성읍 애플탑~쌈지공원 1.6㎞ 구간 중앙로에서 주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인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난 28일 장성읍 애플탑~쌈지공원 1.6㎞ 구간 중앙로에서 주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인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계도는 주정차 홀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날짜별로 도로 한쪽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해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정차 홀짝제 구간 곳곳에는 LED 안내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주정차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나 도로변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원활한 주정차 홀짝제 운영이 어렵다. 특히, 적치물을 피해 무리해서 주차하려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를 운영 중인 거리뿐만 아니라 인도나 도로변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입간판이나 택배 물품, 자전거 등을 세워두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계도를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에 이어 지난 2021년부터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일부 구간(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에서도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5대 불법주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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