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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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2.08.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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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향...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한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중지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는 조종사뿐 아니라 모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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