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성공 정착 위한 선제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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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성공 정착 위한 선제대응 나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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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설명회 개최로 제도 정착 기반 마련
▲염명배 교수가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군)
▲염명배 교수가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전남도청 곽부영 사무관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의미와 기대효과’ 설명을 시작으로 충남대학교 염명배 교수의 ‘일본 고향세와의 차이점,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응방안’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담당했던 곽부영 사무관은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강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강진 지역주민이 아닌 누구나 강진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답례품 발굴 및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강진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강진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8월 중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강진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설치 등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향 사랑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강진군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지고,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제적이고 발 빠른 준비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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