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요양원, 치매 환자 난간추락 70% 책임져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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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요양원, 치매 환자 난간추락 70% 책임져야’판결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8.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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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10%정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
재판부, 입원한 피해환자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과실 있어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 전경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 전경

[뉴스깜] 김필수 기자=요양원에서 치매환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한 사건에서 요양원이 상당부분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들이 다친 경우 요양원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 소송전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재판부는 8월 30일 A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는 연대하여 원고 공단에게 구상금 청구금액 중 요양원과실 70%에 해당하는 4,812,26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어르신(사고당시 89세)은 치매환자로서 2020. 9. 8. 11:00경 A요양원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중 사망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는 치매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2층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 될 뿐 정확한 사고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요양원의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공단은 B어르신이 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요양원측에 사용자 관리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구상금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요양원 측은 이 사고는 B어르신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거나 있어도 10% 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이 있음에도 난간으로 갈 수 있는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환 및 고령의 치매환자들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사고가 발생된 책임은 주로 요양원에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상당부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환자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7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며 4,812,26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환자의 부주의나 치매환자로서의 이상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의 경위를 감안하여 요양원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0%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장은 노인장기 요양시설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과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전담부 김민희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은 어르신들에게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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