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반기 전기차 159대 보급…오는 14일부터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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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반기 전기차 159대 보급…오는 14일부터 보조금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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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00대·화물 58대·굴착기 1대 등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기굴착기 1대를 포함한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159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물량은 전기승용 100대, 화물 58대, 굴착기 1대로 오는 14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는 하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을 위한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기준) 2150만원, 전기굴착기는 200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법인·기관 신청 시에는 개인에 지원되는 지방비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차량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다.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 부모, 노후경유 차량주,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대상자로 전체 보급량 1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차량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10일 이내) 순으로 선정한다.

구매자는 최초 사용 본거지를 나주시로 등록하고 2년 간 의무운행기한을 준수해야한다.

기한 내 타 시·군 전출 또는 차량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한다.

전기차 구매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80대, 화물 70대, 수소 20대, 이륜 70대 등 총 240대를 보급했다. 최초 보급 후 현재까지 누적 물량은 2431대로 집계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성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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