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함평군, 9월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9.1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억1천8백만원…전년比 10.3% 증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자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41,905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30억1천8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27억3천6백만원 대비 10.3%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함평군은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4% 상승)과 비과세·감면분 과세전환, 아파트 신축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오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