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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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개회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9.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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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20건의 안건 처리 예정
▲전남 구례군의회는 14일 제29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사진제공=구례군 의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14일 제29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사진제공=구례군 의회)

[뉴스깜신] 김필수 기자=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4일 제29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정례회로 9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4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시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과 사업 집행이 적법절차에 따라 군정의 큰 방향에 맞춰 적시에 적재적소에 시행되어 주민만족과 행정효과를 나타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희망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붙여진 안건은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제정안 ▲구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구례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구례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안 ▲2021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골목형상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봉남리 일원 도시재생 특화지역 사업 신규 공무추진 의견 청취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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