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읍 5일시장 불법 운영에 앞장...일부 공무원 안이한 인식 도마 위

공무원 “왜 민원을 넣느냐” 윽박...민원인 분노 과장“군 땅에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상인들에게 쓰게 하는 게 잘못인가?”

2022-10-27     김필수 기자
▲영광

[뉴스깜] 김필수 기자=전남 영광군 영광읍 5일시장이 잦은 민원과 함께 불법과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광읍 5일 시장은 고추특화시장 주차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고압적인 행동과 주변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시장이 관리관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장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법 29조에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영광군청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안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는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이 한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해야할 부서의 장인 경제에너지과장은 “군 땅에 우리가 컨테이너 놓고 상인들에게 쓰게 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노점상을 한군데 모아 장사 하게 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영광고추특화시장

특히, 지난 21일 시장이 열린 상황에서 영광군민인 A씨가 도로주변이 불결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영광군청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민원인을 시장상인들에게 노출시키고 담당 주무관은 “왜 민원을 넣느냐”라며 윽박지르는 행태를 취해 민원인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민원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게 해 담당공무원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게 했다.

이와 관련 민원인 A씨는“영광군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공복인 공무원이 민원인 보호해야지 신원을 노출되게 하고 윽박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민선8기 군수는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외치며 군민들의 삶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반해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안이한 생각이 영광군정에 독이 되고 있다”라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1항에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광 5일 시장에는 영광군에서 내세운 노점상 정리와 환경정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상인들이 외지인이며 영광군민은 3~4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광군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