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직권면직 거부' 강원도교육감 등 10명 고발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5일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전국 시·도교육감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김복만 울산도교육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10명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교육감 10명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감으로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해야 하나 전임자 32명은 복귀를 거부했다"며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명령하고 결과를 지난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12명의 교육감이 이를 거부했고 또다시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10명의 교육감이 재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5일 전교조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지난 20일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직무이행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법적 판단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미복귀자 직권면직 명령을 잇따라 거부하자 지난 20일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