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단 성명
교육감에게 있는 권한 빼앗는 것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 뒤 바꾸는 것
2014-09-04 천병업
[뉴스깜]천병업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주민 직선 2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의 표심은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에 대한 염원이자 선택의 결과였으며,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실현하고자 교육혁신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각종 행정명령 남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 등은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1991년부터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사전 규제와 통제방식을 탈피하여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 권한을 남용하여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 바꾸는 행위입니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흐름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시도교육감들도 그간 교육자치 성과를 통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8. 27. 교육부장관 초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황우여 장관은 교육현안에 대해서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에 시도교육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귀 기울여 학교현장의 교육평화 이뤄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마디로 소통과 화합으로 집약됩니다. 교황이 닷 세간 보여준 소탈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불통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은 실로 컸습니다. 직선 2기를 시작하는 시도교육감들도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에 귀 기울이여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교육혁신은 교육부나 시도교육감 단독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교육현장이 안정되고 행복한 교육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4. 9. 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