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관위, 찾아가는 대국민 이동 법규안내센터 운영

2013-11-27     강흥석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법규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이동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 법규안내센터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선거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관공서‧터미널‧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동 법규안내센터 상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등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 법규안내센터에서는 선거관련 상식이 게재된 룰렛을 이용한 퀴즈 이벤트 참여와 선거기록사진 전시 관람, 공명선거 포토존 참여를 통한 공명포토제닉상에도 응모할 수 있다.
 
지난 11월 22일에 법규안내센터 광천동 금호 고속버스터미널 야외 광장에서 첫 운영을 하였으며,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이 행사를 주최한 서구선관위 김태연 사무국장은 “대국민 이동 선거법규안내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준법선거를 통해 공명선거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선관위는 오는 11월 30일에는 롯데마트 월드컵점 야외광장에서, 2013년 12월 중에는 신세계백화점, 서구청 등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