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청구인 명부확인
2014-09-16 최용남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의 제정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영광군의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유효서명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남도내 농산물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가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되어, 지난 9월 11일 조례 제정 청구사항을 공표하고 열람 실시 등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는 19세 이상 전남인구 100분의 1 이상인 18,516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이중 영광군 청구인 2,856명에 대하여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 등 청구인 명부에 대한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서명 날인 여부를 확인 한 후 이의가 있을시 에는 비치된 서식에 따라 9월 22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에서는 매년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보리, 배추, 사과 등 13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유통비 등을 참고한 가격이 최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향후 전남도의 조례 제정 진행 상황과 기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