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1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행정편의 인·허가 조건 등 27건 삭제하고 20건은 개정키로

2014-09-26     최창식
 

[뉴스깜]최창식 기자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설인철 부군수 주재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지수 학교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서규정 해보농공단지협의회 총무,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등 지역경제전문가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13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군과 관계없는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급수·하수도 조례 등 행정편의의 인·허가 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용조례 중 배수설비시설 설치를 완화하는 등 모두 27건의 조항을 삭제하고 20건을 개정키로 했다.
설인철 부군수는 “기업활동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규제개혁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군민과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