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 자동차에 5,761건, 1억8천2백만원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

2023-09-15     김필수 기자
<br>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5,761건, 1억8천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안군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유로 5·6, 저공해 인증 차량은 부과 제외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쾌적한 무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및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