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저작권위원회, 회의1회만 참석해도 수당 수백만원 지급
심지어 온라인 심의를 한답시고 스마트폰 등으로 홈피에 접속해 클릭 한 번만해도 수십만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의원(광주서구갑)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수백만원의 수당을 챙겨가고, 온라인심의라는 명목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 한 번 하고서 수당으로 15만원씩 챙겨간 예산이 총 6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위원들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30만원씩을 정액지급하고 있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15만원~20만원씩의 심의․조정 수당을 정액지급 했고, 거마비로 또 10만원~15만원씩을 지급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2번 참석하고서 최대 41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아갔고,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4명의 위원 중 1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번 참석하고 최대 285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참석하는 위원들이 2010년 2명에서 2014년 11명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저작권위원회 4분과 소속 비상임위원 15명은 3명씩 짝을 이뤄 매주 5~6회씩 온라인심의를 가졌다.
2009년 4개월 동안 101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426회, 올해도 7월까지만 158회의 온라인심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총 6억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온라인심의란 저작권위원회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찾아 500건 단위로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4분과 소속 비상임위원들이 3명씩 한조가 되어 각각의 일터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500건에 대해서 건건이 저작권침해가 맞는지 심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실상 위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500건을 건건이 보지 않고, 전문위원이 전체가결 의견을 주면 클릭한번으로 ‘전체가결’을 체크한 후 사실상의 결제를 진행한 것이다.
이들 위원들이 활동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외국여행을 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심의했다며 게시판에 남긴 글도 발견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박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의원실의 지적을 듣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부랴부랴 홈페이지에서 ‘전체가결’ 버튼을 삭제했다.
박혜자 의원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그동안 심의했다고 한 78만 6964건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권고가 법적효력을 갖는다”며 “위원회는 저작권 심의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