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의결
2014-10-20 강래성
[뉴스깜]강래성 기자 =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되었다.
이은방의원은 현재 많은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진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를 위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진로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셋째, 학교의 장은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진로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교육감은 진로교육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의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게 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