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본회의 의결

2014-10-21     강래성
  [뉴스깜]강래성 기자 = 지난 20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시행된다.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준용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광주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및 정보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매년 자살자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