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철 의원, 녹색건축물 "입지규제 완화·조례 제정 등 시급"

2014-10-21     강래성
 
[뉴스깜]강래성 기자 = 조세철(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2부터 2011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구 –2.1%로 감소한 반면, 서구 23.8%, 광산구 58.4%로 대폭 증가했다.
 
광주시 기후탄소지도는 원인이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와 건축물의 대량 신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광주시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본 인증 일반·그린4등급 2곳, 예비인증 최우수 그린 1등급 2곳·우수 그린 2등급 1곳, 일반 그린4등급 1곳, 미확인 1곳 등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은 총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철 의원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입지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관련 조례 제정) 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공약한 '지속 가능한 100년 광주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탄소 글로벌 환경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녹색건축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