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2014-11-07 송우영
[뉴스깜]송우영 기자 = 순천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도시개발구역, 정지구역 등에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43건의 건축물 양성화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