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 투명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 등재완료
[뉴스깜]강래성 기자 = 무안군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0월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도지역․지구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 고시 결과 무안군 전체면적 451.46㎢ 중 92.94%인 419.61㎢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도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전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 경계 및 다중이용시설․주거밀집지역(10호이상) 경계 등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뉘며, 일부제한지역은 거리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별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 시설 부지경계까지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말, 사슴, 양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개, 돼지는 500m 이내, ▲닭, 오리는 1,000m 이내에 신축할 수 없으며,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는 닭, 오리는 500m 이내에서 신축을 제한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도내 시군 상위 축종별 사육규모에 비춰 볼 때, 무안군은 돼지 1위, 닭 2위, 오리 3위, 한육우는 6위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육규모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 무안군이 규제가 큰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산림환경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되어,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