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게으른 전남도…등골 빠지는 농민

벼 이삭도열병 피해 재해로 인정됐지만 피해조사 시기 놓쳐 증명 '막막'

2014-11-26     양재삼

[칼럼] 전라남도의 안이한 행정 처리로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올 여름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되면서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전남도의 편의 위주 행정으로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도열병 창궐 당시 피해조사를 실시한 나주와 영암, 고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들이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수확이 끝나 피해 증명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 인정이 확정된 후 “전남도의 건의로 확정됐다”고 홍보에 급급했지만, 건의 과정에서 전남도의 역할은 극히 미미했다.

 

일부 일선 시군이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인정을 건의하는 동안 전남도는 시군이 자체 조사한 결과만 받았을 뿐 조사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와 건의했다”며 “도열병이 재해로 인정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차원의)피해조사나 조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조사를 하면 농가들은 무조건 복구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모든 피해를 조사해 재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했음에도 재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지극히 편의적인 행정을 한 것이다.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남 제일의 농군이라는 해남군 등 피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모든 일선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벼 출수기인 지난 8월, 저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이삭 목과 줄기에 담갈색이나 갈색 병 무늬가 생기고 더 커지면 일부나 전체가 말라 죽는 도열병이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농림식품부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부지원을 촉구, 도열병의 농업재해 인정에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으로 이삭 도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로 ha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지원비로 91만 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면지역 기준 52만7000원) 및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30~50% 1년이다.

 

전남도는 올해 영암 4628ha, 나주 4385ha, 고흥 1725ha 등 약 1만5000ha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