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160농가에 196ha면적 대상 가입 완료, 폭설대비 기간 연장

2014-12-03     김병두


  

[뉴스깜]김병두 기자 = 순창군이 본격적인 폭설기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폭설 등 예고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된 재해상품은 11월 28일까지 판매가 종료된 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등 18품목의 시설작물, 매실, 복분자, 포도, 복숭아, 양파, 인삼 등 11개 노지작물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요즘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이 내리기 전에 농민들이 꼭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순창군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160농가 196ha의 면적이며, 벼와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113농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총 122농가, 150ha이 비해 가입 농가수와 면적이 31%늘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