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합동단속반을 편성 점검.....건설기계 불법 대여・운행행위 등

2013-12-09     강래성
   
목포시는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가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5일까지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내용은 건설기계 불법 대여・운행행위로 ▲미등록・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여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자가용을 자기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 대여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정비업자는 ▲정비기술자 확보와 정비시설 보유기준 적합여부 ▲매매업자는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와 5,000만원이상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과중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단행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