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 12월 30일부터 실시

2014-12-29     이기원

 

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5백만원 확정

[뉴스깜]이기원 기자 =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구을선거구 보궐선거는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기탁금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5,910매)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