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되기 어려워지나?"
전남교육청,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방안 예고"
2015-02-02 양재삼
교감자격 연수 대상 예정인원의 110%∼150%선발…전남교육청 2일 강화안 발표
[뉴스깜]양재삼 기자 = 대통령도 맘대로 임명하지 못한다는 교감 승진제도에 면접이 강화되고 한국사 능력검정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 방안이 예고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교육부의'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고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현행 교양과 교직으로 진행되는 면접고사외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여부, 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평가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심층면접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면접고사에 탈락할 수도 있는 인원을 예상해 2016년부터는 응시자 서열명부순으로 교감자격 연수 대상 예정인원의 110%∼150%를 교감 자격 면접고사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료교원 평판도, 공개검증,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면접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는 한국사검정능력 시험 3급 이상 또는 한국사 관련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면접고사 합격자중 명부의 순위대로 자격연수 대상자 100%를 당해연도 최종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이외에 합격자는 향후 2년간 면접을 면제해 준다. 다음은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 강화 계획안이다.
◆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절차=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서류심사→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유무평가→홈페이지 공개검증→부적격 사유 현장 실사→역량평가→사정위원회 심의→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 학교 관리능력상의 결함유무 평가= 교육과정 관리능력, 교사지도능력, 교직원간의 융화 및 소통능력,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청렴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 근무한 2개교(기관)의 교원 9명, 학부모 1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결함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각 문항에 보통 이하 응답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
◆ 홈페이지 공개검증= 자격연수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부적격 유무를 가리는 공개 검증의 기회도 갖는다. 한 건이라도 지적되면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부적격 사유 검증 및 확인= 실사단을 구성해 절차별 기준 미도달자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또 현장실사에 들어간다. 실사단의 종합협의를 거쳐 부적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역량평가= 교직부문은 교육혁신 의지, 학교경영관리, 교수 학습 및 생활지도, 교내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 평가하고 교양부문은 국가관 및 교육관, 민주시민의식, 전남교육의 과제, 청렴도, 위기관리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집단토론, 집단면접, 개인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2일간 역량평가가 실시되며 종합점수가 60점 이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 사정위원회 심의 및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적부 심의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자 중 자격대상자 서열명부 상위 100%순으로 선정하며 면접시험 합격자중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자는 향후 2년간 면접시험을 면제해준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면접고사 강화에 따라 관리자가 되는 시초인 교감 자격 대상자 선정단계에서 부터 역량과 자질을 점검해 질 높은 학교 교육 관리자가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