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축의금 제공한 정치인 19명 고발

2013-12-12     강흥석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12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고발된 6명은 지난 11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웨딩홀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자녀 결혼식에 각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신분별로 교육의원 2명, 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기타 1명으로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구청장선거‧구의원선거에서 자신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축‧부의금 및 행사 찬조금에 대한 예방활동과 집중 단속 사전예고를 하였고, 11월부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예식장 등 현장에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하였다.
 
한편, 같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안의 경중성, 조사의 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경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결혼식을 계기로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을 반환하거나 자수하는 경우, 제공받은 경위‧선거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차의환 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금품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