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5-03-27 양재삼
[뉴스깜]양재삼 기자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호남제주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 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와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가 공동으로 3월 27일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명현관 전남도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과 모든 권한이 중앙과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요원하기만 하다”면서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거듭나고,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모순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는 4월 충청권에 이어 5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