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소액사건 지원 강화
서민지원 선임료 55만원
2015-04-09 이기원
광주변호사회는 9일 2천만원 이하 돈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액사건 지원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 청구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선임료 부담 탓에 변론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변호사회는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 청구사건은 55만원, 1천만~2천만원 사건에서는 착수금 55만원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부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회는 또 유명무실화된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게 됐을때 그날의 당직 변호사가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법적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영장이 청구된 뒤 실질심사 전 접견으로 변론하는 영장국선제도와 다르다.
형사당직 변호사를 이용하면 체포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력을 얻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변호사회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문변호단도 운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기업은 연회비 10만원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홈페이지를 개편해 변호사 안내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 노인법률 변호사단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