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특조위안 수용해야
[뉴스깜] 양재삼 기자 = 김승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강행하려고 하는 세월호특별법의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 되는 2014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특조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핵심직위 대부분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들을 배정하여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을‘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켰으며, 법에 명시된 정원을 대거 축소(125명→90명)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세월호특조위는 사실상‘정부의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와 같은 시행령 상의 문제점을 지난 4.7일 농해수위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강하게 지적하고 정부에 시행령의 철회 및 세월호특조위의 시행령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유기준 해수부장관은“시행령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승남의원은“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특히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수부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세월호특조위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방패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시행령을 수용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