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강성휘 도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조항 법률개정요구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대상
2015-04-22 최창식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강성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목포1)은 이낙연 도지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조항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성휘 의원은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당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현 지사도 법률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낙연 도지사는 “이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동감한다.”며, “정부에 대해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2011년 개정 당시에도 복지사업을 위축시키고, 지방을 통제하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었었다. 게다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뒷말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