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도의원, 주민참여 제안 조례 대폭 손질
주민 간담회 등 의견수렴으로 활성화 뒷받침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28일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목포1,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이 다소 형식에 머문 감이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지금의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과 능률성, 계속성, 수혜범위, 노력도가 반영되고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채택하여 각종 포상과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한 해에 전남도에 제안된 건수는 628 건으로 이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27건(4.3%)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안내용이 다소 창의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등 유인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 내용이 빈약한 점이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상기준과 채택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급별 시상 규모의 상향 조정”, “불채택된 자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모하는 제안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거쳐 심사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강성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일상에서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되어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