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개선
정영덕 의원 대표발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2015-06-04 양재삼
전라남도의회는 6월 4일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영덕 의원(무안 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안대로 통과 시켰다.
현행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2차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결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지역에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위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운영위원 희망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부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들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애로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임기는 현행과 같이 1년으로 하고, 연임제한은 2차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수가 50인 이하인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불가피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정영덕 의원은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안정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