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호별방문 선거법상금지 판결 엇갈려.

항소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판단 '주목'

2015-06-19     이기원
[뉴스깜]이기원기자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호별 방문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이다. 

같은 조 2항에서는 관혼상제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규정인 1항, 허용 규정인 2항 어디에도 군청 등 관공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군·구청 등 관공서는 방문 금지된 호(戶)에 해당할까?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 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제천시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무실은 다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뒤집혔다. 

제천·단양 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도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의 방문지 중 학교는 방문 금지된 장소로 봐야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8일 "관공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이 허용되는 곳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거 운동기간 장성군청 방문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관청이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항소심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헌재 결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고 있어 명시적인 구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표현의 자유)에 따른 허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공서 방문을 제한하는 판결이 다수인 추세에 비춰보면 광주고법의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민원실은 '공개 장소'로 볼 수 있지만, 직원 사무실은 공개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관공서 방문은 호별 방문에 해당해 유죄'라는 판단에 피고인들이 승복해 판결이 1, 2심 단계에서 확정된 영향도 있다"며 "관공서 사무실이 갖는 공개성,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겠지만 방문 행위의 결과,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업무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공서 방문 허용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선거때마다, 장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면 방문 허용·제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