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 "백마산 ·승마장 허가 무효" 결의
최초감정가 34억 8천만원=13억여원에 낙찰돼 헐값 매각 논란
2015-06-27 강래성
이대행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결의안에서는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가 최초감정가 34억 8천만원, 예정가격(22억1천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천만원) 대비 각각 58%, 89% 수준인 13억여원에 낙찰돼 헐값으로 매각 처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구의회는 "처분 사유가 상실돼 관리계획을 재수립해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 법위반에 의한 매각임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구유지 안에 건립을 추진한 승마장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해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 '승마장 건립부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