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국 최초 차령 연장 원스톱 시스템 시행
광양시∙교통안전관리공단∙광양시 자동차종합정비협회 업무협약 체결
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위해 2015년 7월 6일 시청에서 광양시장,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장, 광양시 자동차종합정비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신청을 하려면 자동차 검사소와 시청 민원실 등 관련 기관을 3~4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이 불편함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시 민원지적과 정성환 차량등록팀장은 민원인이 차령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검사 합격통지서 발급 기관인 차량 정비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차량 정비소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시청으로 발송하고,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원스톱 서비스를 제안했다.
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장려상을 시상하였으며, 시행부서 역시 시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내 정비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기관 대표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에 따른 민원인 구비서류 발송 대행 ▲차령 조정 원스톱 서비스 홍보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 협력 ▲기타 3개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택시 411대, 전세버스 214대, 렌트카 593대 등 총 1,235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현복 시장은 “시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해 시에서 행자부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였으며, 올해 연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