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촉구

임흥빈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15일 본회의에서 채택

2015-07-15     양재삼

▲임흥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가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에 따른 안전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흥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안1)의 대표발의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안전대책 매뉴얼 공유, 협의 및 중앙․지자체․사업자간 공동대응토록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며,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함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에 따른 물양장 준설과 시험운항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률이 현재 22,918드럼, 98.4%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해상운반할 계획으로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반에 해상이동 4일, 하역 2일, 운반용기 선적 4일 총 10일 소요되고, 항해거리가 843㎞ 장거리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과정에서의 사고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에 대한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표발의한 임흥빈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해상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운송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우리지역은 해상사고 다발해역(맹골도 등)이 있어 유사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