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승인 미끼' 함바식당 계약금 1억 챙긴 50대 구속
2015-07-26 송우영
[뉴스깜]소우영기자 =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관공서 건축 승인을 미끼로 함바 식당 계약금 1억원을 챙겨 도주한 박모(58)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고 속이고 A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여수시청의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여수시청의 건축 승인이 끝나고 공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및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