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법인카드로 생태해설사 식사대접 ‘선거법 위반’논란
2014-01-06 정정희
전남 순천시장이 생태해설사협의회 회원 모임에 참석하고 이어 벌어진 식사자리에서 술값 등 모든 경비를 순천시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순천만운영과 소속 공무원들이 덕월동의 한 식당에서 생태해설사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순천시 업무용 법인카드로 밥값 78만5000원을 계산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순천시 순천만운영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2차 술자리 비용 마련을 위해 식대를 부풀려 100만원으로 결제한 뒤 차액 2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단체에 건네기도 했다. 앞서 생태해설사협의회는 순천만생태공원 생태교실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조충훈 순천시장이 잠시 들러 이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이날 행사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수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순천시 순천만운영과 관계자는 “생태해설사들이 시청의 공식 기구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적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매월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연말을 맞아 ‘총회’ 성격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에는 이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갖고 있다.
시 측은 “지난해의 경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이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말썽이 뒤늦게 불거진 일에 대해 “생태해설사 위촉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가 불만을 갖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담당 직원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시선관위의 관계자는 “생태해설사협의회를 민간단체로 볼 것 인지 여부와 시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행사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만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생태해설사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시가 운영하는 순천만생태공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를 할 경우 하루 4만5000원씩 일당을 받고 있다.
정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