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점 폐업신고 '한방에'
신고 간소화 시스템 1월부터 시행
2014-01-06 강흥석
전남 화순군은 올 1월부터 음식점 폐업 신고를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곳에서만 하면 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제도로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각각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제도로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각각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