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2015-08-24 천병업
[뉴스깜]천병업기자 == 기자 =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의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광주고법은 24일 이홍하씨에 대한 구속 집행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오는 9월7일 오후 4시30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 집행 정지 기간 이씨의 거주지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병원 치료 중인 이씨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고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광주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같은 날 이씨의 가족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 진행정지를 요청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를 석방시키는 제도다.
한편 이홍하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조선대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이날 현재 혈압만 높을 뿐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씨를 때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