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생활임금 도입 조례안 제정 추진
생활임금 기준액 시간당 7126원 제시
2015-08-25 양재삼
[뉴스깜]양 재삼 기자 = 기자 = 전남도의회가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사회위원회와 경제복지포럼은 최근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갖고 조례 입법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전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에 전남지역 평균 소비지출을 감안한 생활임금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제시했다.
도의회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의원은 토론에서 "조례안에 최저임금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의 조건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박주승 정책국장은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장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법률적 근거 미흡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자치단체장의 인사상 권한침해 논란 등의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다음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