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허위 계산서 16억발행 1억6천만원 챙긴 피의자 검거
2015-09-14 송우영
[뉴스깜] 송우영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총경 최삼동)는 전남 광양에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2월부터 4월, 3개월간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38매를 발행․교부하고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억 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피의자 B씨(43)를 2015. 9. 1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피의자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16억 4,000여만원에 이르며,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악성 경제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2015. 2월부터 경제팀 추적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피의자에 대해서도 끈질긴 통신 및 탐문 수사를 통해 전남 화순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은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검거하였다.
순천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역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 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